암환자 개심술·개두술등 보험 확대

이달부터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암환자와 개심술, 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 그 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검사 등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항암제 관련 각종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암진료위원회(9월 구성예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을 적용하여 암환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실시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1000만원을 본인부담하던 경우라면 이번 조치로 약 250~3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인 12월부터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한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5년까지 본인부담금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되는 중증질환군을 올해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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