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액, 심사조정액보다 더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로, 국민 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의 절반 이상은 청구량 감소에 따른 효과, 이른바 '사전예방금액'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 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진료행태개선율을 보인 항목으로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가 꼽혔다. PCI는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는데 심평원은 이를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 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심평원은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 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절감액의 절반 이상은 청구량 감소에 따른 효과다.

심평원에 따르면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가운데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이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해에도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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