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단체 "개헌안에 표기한 건 의미 있는 진전"... 시민참여 부분은 아쉬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개헌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명문화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지속가능한 발전 명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 추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각계각층의 입장 반영이 가능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등은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권과 관련해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하게 살 권리 신설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보건의료'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대통령 개헌안은 '건강'을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고 발표했다.

이미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 규약 조문인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개념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국회가 적극적긍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일보 전진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주도해야의 실질은 민의의 반영이다. 촛불 혁명의 민의는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당장,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안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건강권이 헌법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도 지적했다. 
 
조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헌의 과정이라는 것. 헌법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집약하는 사회적 계약 문서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길임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 과정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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