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전공의법 개정 추진...전공의협의회 “인권 사각지대 해소, 적극 지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사진 왼쪽)은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사진 오른쪽)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동일병원 특정 전문과 내에서 5년 내에 3회 이상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폭행을 행사한 지도전문의에게 지정취소와 자격정지를 처분을, 폭행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장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폭행사건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제재처분들을 강화함으써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전공의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들이 이뤄질 수 한다는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피해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수련병원의 의무로 추가했다.

수련병원의 장으로 하여금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행 등 행위자를 징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고, 이를 이유로 피해 전공의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도 법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조사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행 신고자 또는 피해전공의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과목 지정취소 사유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행한 경우를 추가해, 폭행사건 발생시 사건이 일어난 수련병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했다.

윤소하 의원은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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