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 양압기 대여사업 본격개시...상복부 초음파도 예정대로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를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수면무호흡증 등의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수면무호흡증 증상완화를 위한 양압기 임대비용과 소모품 구입비용이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급여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다.

수면다원검사는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다원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수가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가운데 양압기 사용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양압기 임대비용과 소모품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한다.

양압기 대여료는 지속형은 월 7만 6000원, 자동형은 월 8만 9000원, 이중형은 월 12만 6000원으로 각각 책정됐으며 소모품으로서 마스크 비용도 연간 1번, 9만 5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연간 약 150억원~1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수면다원검사 급여전환 및 양압기 대여료 지원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소·필수치료재료의 별도 관리

필수의약품과 같이 희소·필수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소아용 치료재료 등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치료재료들에 대해 별도의 가격관리 기전 등을 마련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별도관리대상은 ▲소아(신생아용 포함)용 치료재료 ▲희귀질환에 주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필수로 사용되는 치료재료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허가 한 치료재료 ▲기타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 등.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별도의 상한금액 산정기준과 재평가 체계를 도입,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초음파 급여화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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