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10%로 낮춰…신청기한 촉박

내달부터 암등 중증환자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카드제`가 전면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 조정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편의도모와 적정성 평가 시행을 위해 중증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보장성 강화 및 중증환자 등록절차`를 마련, 9월부터 감면혜택(10%)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공단 각 지사에 제출,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잠정확정)은 암의 경우 질환 대부분이, 심장질환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등 63개, 뇌혈관질환은 `두개강 내 혈종제거술` 등 15개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심장·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적용기간(30일)이 짧아 요양기관이 수술 동의서 작성시 환자 신청서를 받아 보관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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