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키로 했다. 폐 이식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신장이식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생체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 등 6종. 

현행 법령상 폐는 생체이식 불가 장기이므로 뇌사환자 등에 한해서만 적출과 이식이 가능한데,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행 건수가 많지 않다.

중증 폐질환 환자 등에게는 폐를 이식받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지만, 이식받을 폐가 없다보니 환자들이 폐이식 대상자 선정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 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이를 우선 이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기로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소아의 이식 대기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다. 미국의 소아들의 경우 이식까지 평균 4.5∼6.1개월이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대기기간이 29.6개월에 달한다. 

장기이식 대상자 재선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이식대상자 번복이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