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2009년 적용 결정따라 거센 반발

집단휴진·수업거부 대정부 투쟁 불보듯

 2009년 약대 6년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 보건의료계가 큰 혼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학제는 2+4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등이 잔존하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약대학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교육부의 결정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집단휴진도 불사한다는 의협이나 전면 수업거부등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의대생등 의료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밝힌 2+4 체제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 교양 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약학 전공 교육 과정에 입문, 4년의 전공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2년 이수후 약학입문자격시험(PCAT)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험의 개발·관리·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약대나 약대간 자율 연합체에서 결정,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약대학제 개편 취지에 부합되도록 약사국시 과목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약화사고와 같은 문제 해결 능력 등 약사로서 포괄적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과정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음으로 약대 학제 개편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된다며, 의료계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변동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약대 학제 개편 논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항으로 법률안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학제 개편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지만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학제 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교육·의료비 부담등으로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 일반약 수퍼판매허용 등의 조치가 없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앞서 전국 의과대학 학생대표자 연합은 약학교육은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보건의료계 전체가 논의돼야 하며 불법 문진행위와 임의조제 등을 근절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진 중단을 하지 않으면 수업 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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