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한약 급여화 불가 지적...즉각 폐기 촉구

 

정부가 한약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료계가 발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등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한약을 급여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2년 복지부에서 한약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한의계 스스로 반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자료는 없다”며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복용하는 약제와의 상호작용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 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사 간 재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의협은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