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으로 갈음한 글리벡은 타격 없어...되려 소폭 성장

리베이트 제공으로 급여정지된 노바티스 치매치료제 엑셀론(리바스티그민)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 

아이큐비어에 따르면, 엑세론의 지난해 실적은 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56억원 대비 52.6% 감소한 것이다. 

 

엑셀론은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가 아닌 급여정지는 사실상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서울아산병원 등 다수의 병원에서 대체작업이 진행됐다. 

실제 아산병원에서 대체통과시킨 씨트리 엑셀씨캡슐 매출은 작년 30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전년 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제네릭 제품에 자리를 내준 엑셀론은 실적이 절반이나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동일한 시기에 급여정지된 골다공증치료제 조메타레디주(졸레드론산일수화물)의 실적도 줄었다. 전년 보다 35.2% 감소한 20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

반면 과징금으로 갈음한 항암제 글리벡은 전혀 타격이 없었다. 

글리벡의 작년 실적은 459억원으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전년 458억원 대비 0.2% 성장했다. 

글리벡의 경우 동일제제가 존재하지만 약제변경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급여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편 글리벡과 같이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도 부활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불법 리베이트로 1차 적발시 상한금액을 최대 20% 인하 ▲2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최대 40%까지 인하하며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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