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학술 3단체 공동성명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 학제연장 등 보건의학교육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적 측면을 무시하고 비교육적인 정략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3개 의학교육학술단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학제 연장 문제가 국민적 합의절차가 생략된 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학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등교육법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을 모법에 규정,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