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엘립타'가 내달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라라프리필드주', '엔브렐' 등 판상 건선 치료제는 투여 연령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뉴이티 100엘립타의 신설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SK의 아뉴이티100엘립타는 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허가사항 범위) 및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은 동일계열 약물인 종근당 '마이렙틱엔장용정'이 신규등재됨에 따라 고시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이는 마이렙틱엔장용정이 내달 급여적용된다는 뜻이며 급여와는 별개로 종근당과 노바티스는 특허침해 문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안국약품 '애니코프캡슐' 역시 자회사인 안국뉴팜이 제네릭 '뉴코프캡슐'을 신규 등재시켜 고시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클로피도그렐75mg과 아스피린100mg의 복합제인 CJ헬스케어 '클로스원캡슐'은 명인제약 클로피도그렐75mg과 아스피린75mg 복합제 '슈퍼피린캡슐'의 신규등재로 성분별 용량표시가 삭제된다. 

이와함께 판상 건선 치료제는 연령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한다.    

노바티스 '코센틱스'와 얀센 '레미케이드주'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환자 18세 이상 성인이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된다. 

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18세 이상 성인'에 급여가 가능했지만 '만 12세 이상 성인'까지 급여가 적용되도록 확대된다. 

화이자 '엔브렐'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6~17세 소아 및 성인'이 '만 6세 이상 성인'으로 개정된다. 

화이자 '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 초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삭제된다. 감염 전문가의 자문 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이 조항이 사라지는 것.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으며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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