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으로 심평원은 전국 5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을 위해 진료를 위탁한 170여개 진료기관의 국비환자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해 심사평가를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전액본인부담 항목,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의 비급여내역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 협약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맡아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