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기관, 300병상 이상→모든 종합병원...인력 채용하면 언제든 참여 가능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확대, 연장한다.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의 몸집을 키워 향후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 시작시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 관련 전문의가 상주하면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대병원 등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향후 본사업 전환시점까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또 '준비된' 모든 의료기관들이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간을 전체 종합병원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참여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체적으로는 시업참여기관 자격요건을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며,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담전문의를 채용,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되면 언제든 시범사업 참여와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와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 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공모절차와 사업내용, 지침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또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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