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등 팀을 이뤄 직접 방문 하는 것 핵심 ...예방, 상담 활동에 수가 적용 필요

▲ 2일 국회에서 노인주치의제도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거동할 수 없고, 집안에 고립된 칩거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주치의제도'를 이른 시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에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일차보건의료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장숙랑 교수는 방문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노인주치의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정방문, 칩거 노인 의료 해결 

일본은 75세 후기노령자를 돌보려고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지만 곧 실패했다. 노인이 10%를 본인이 부담했어야 했고, 이로 인해 병원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방문진료와 간호스테이션, 지역포괄케어센터로 개혁해 노인을 관리하고 있다.

거동이 어렵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는 것이 '가정방문 일차의료(Home-based Primary Care : HBPC)'다. 

장 교수는 "노인들이 병원에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인 주치의제도를 운용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이 팀이 이뤄 방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1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첨단 의료는 역설적이 되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문진료다"고 제시했다. 

"시범시업 해 보자"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정방문 일차의료의 정의는 ▲일차의료 인력 방문(의사, 노인전문간호사, 의사보조인력) ▲가정으로 방문(가정이란 환자가 거주하는 비시설) ▲연속적 관리(사망, 장애발생 시설입소 등까지 장기간 방문) ▲포괄적 진료(만성질환관리, 장애, 예방적 관리 등)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가정방문 일차의료 대상은 심각한 기능저하자, 임종환자, 허약 또는 고립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환자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장 교수는 노인주치의제도의 시범사업을 요구했다. . 

장 교수는 "노인주치의를 도입하려면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방문간호), 민간(일차의료의사) 협력운영모델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5년 정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지자체 성공 사례 이후 건강보험 수가화, 법체계 마련, 전국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시범사업의 얼개는 이렇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통합돌봄센터에 100%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간호사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주치의, 방문간호, 코디네이터 수가는 장애인주치의 등과 비슷한 수준인 12~15만원 정도면 될 것이란 게 장 교수의 생각이다.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한림대동탄병원 가정의학과)는 노인주치의제도는 필요하다고 장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특정 질병 중심의 전문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노인들이 분절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혈압 등 3개 이상의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전문과목별로 진료를 받아야 해 의료비 증가와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윤 교수는 "노인에게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포괄적인 진료, 건강할 때부터 아플 때까지 예방과 상담을 맡아주는 의사가 필요하다"며 "노인의료를 느림의 의료라고 불린다. 시간 여유를 갖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상담하며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인주치의제도 갈 길 험난   

노인주치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우선 의료서비스 제공이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개원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 않다. 게다가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아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윤 교수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 첫 이유로 동네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저수가를 꼽았다. 

▲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윤 교수는 "저수가 환경 때문에 일차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시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도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며 "환자들도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대병원에 가려하지 동네병원 의사의 방문을 좋아하겠냐"라고 반문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도 꼭 필요한 제도지만 수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전에 하루 2곳 정도를 방문할 때 이에 걸맞은 수가가 책정돼야 하는데, 장애인주치의제도처럼 12~15만원 정도 선이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또 다른 우려도 있다.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되면 주치의 자격 범위가 일부 진료과로 제한할 경우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간의 등록환자 유치경쟁으로 진료의 질서가 파괴될 우려도 있고, 주치의와 비주치의 진료 사이 본인 부담금이 차등 발생하면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팀 접근과 상담 및 예방에 수가 적용이 핵심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노인진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윤 교수는 "많은 노인이 여러 개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을 진료하는 동네의사들이 노쇠 및 노인병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럴려면 노인기능포괄평가방법 등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또 노인의 떨어진 기능을 회복해주기 위해 교육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이 대학병원에서 3분 진료를 받는 것보다, 노인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주치의제도를 성공하려면 팀 접근과 수가 적용이 키워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제대 간호학과 김혜령 교수는 네덜란드 Matador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의사중심 진료에서 의료인 팀에 의한 통합적 건강관리로 변경한 점과 상담이나 예방적 교육 등에 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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