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Q&A] 분만·마취수술 시 수술당 1개 인정...리도카인 국소마취는 불가

 

수술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비용청구가 불가능했던 '1회용 수술(시술)팩'이 2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마취에 의한 수술이나 중재적 방사선시술·자연분만시 수술당 1팩이 급여로 인정되며,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 시행할 경우에는 추가산정도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1회용 수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요양기관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1회용 수술팩은 수술 부위에 덮어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사용하는 일회용 방수 소독포와 가운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품으로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돼 있다. 

수술팩의 경우 수술 시 반드시 필요하고 팩당 가격이 2만원~7만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술 수가에 이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사기 재사용 사건 등으로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올해 2월 1일을 기해 급여로 전환, 별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비용 청구가 가능한 적응증은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자연분만으로 수술당 1팩이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해 수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인정이 가능하다.

수가는 마취 시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마취시간 1시간 이하(수수팩(I)) 3만 5970원 △마취시간 1~3시간(수술팩(II)) 4만 5390원 △마취시간 3~6시간(수술팩(III)) 5만 1180원 △6시간 초과(수술팩(Ⅳ)) 7만 620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라 수술팩Ⅰ~Ⅳ 중 알맞은 비용을 산정하면 된다.

단 1회용 수술팩과 기존 린넨팩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는 없으며, 마취 수술 가운데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는 별도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Q&A]

Q. 마취시간별 수술팩 산정 방법은?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의 구성품은 환자용, 의료진용, 의료기구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수술에 따른 구성품 개수, 커버 범위(크기 등) 등을 고려해 마취시간별로 수술팩 Ⅰ~Ⅳ로 분류했다. 하단의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를 참조해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른 수술팩을 산정하면 된다.

 

Q. 1회용 수술(시술)팩의 관련 행위는?
-(1회용 수술팩)=CABG 수술팩: 자164가/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자71, 자71-1 견관절, 슬관절, 고관절 부위/ 눈 수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시기]/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Ⅱ),(Ⅲ),(Ⅳ):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 처치, 응급 처치,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기타 분류 제외)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1회용 시술팩)=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ECMO 시술팩: 자190 (O1903)/중심정맥 삽입 시술팩: 자165, 자165-1, 자701

Q. 자연분만의 관련 행위는?
-마취와 상관없이 자435, 자436, 자438에 인정한다.

Q.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해 재사용하는 경우는 린넨팩 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린넨팩 관리료 적응증은 1회용 수술(시술)팩과 동일하다. 

Q.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시술)팩이 추가 소요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한다. 단 양측 수술 및 앞·뒤 등의 수술에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액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2가지 이상 수술시 각각의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술팩 비용을 산정하면 된다. 

Q. 리도카인 등으로 국소마취로 시행한 수술의 경우 수술팩의 별도보상이 가능한지?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