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시행 후에도 약사의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질의서에서 약대 학제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답변 자료로 제시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졸업학제에 따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초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육투자비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약대 6년제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과 약사 인건비가 높아지고 이에따라 조제수가도 상승, 사회적 비용 낭비가 우려되므로 복지부는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면밀히 따져 계산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수가 인상결과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