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최대집 대표, 대의원회에 불신임 위한 임총 소집 동의안 제출 예정

의협 추무진 회장 불신임 안건을 주제로 지난해 9월 열린 임총 모습. 당시 추 회장의 불신임 안건은 부결됐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또 다시 불신임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최상림 대의원의 주도로 추 회장의 불신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안이 1일 대의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임총 소집 동의안에는 80명의 대의원이 동의했다. 함께 임총 소집에 동의하기로 한 대의원 4명의 서명이 도착하면 총 84명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추 회장의 불신임에 나선 데는 ▲문 케어 연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주도적 관여 ▲임총 의결사항 위반 등이 핵심적인 이유다.  

최 대표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관련된 사항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깊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 회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비대위 측에서 공문을 통해 더 이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추 회장은 의료계 내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대한병원협회와의 합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회장이 비대위 활동을 저지한 것은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다. 

최 대표는 “대의원회에서는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비대위 운영 초기 예산 배정을 지연하기도 했다. 이는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의협 대의원은 232명으로 대의원 78명이 임총 소집 동의안에 서명한다면 불신임 발의가 성립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대의원회 검토 결과 임총 개최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되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임총에서는 출석대의원 181명 중 74명이 추 회장의 불신임 안건에 반대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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