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업무관련성 밀접...“약업인으로 힘 보태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30일 취업제한 결정 수용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때문으로, 원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데는 원 회장이 2008년 국회의원이던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이 때의 입법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후 원 회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다르게 결정나지는 않았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 특별법 발의 배경은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라는 명제와 같다”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로 글로벌 경쟁에 나설 때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법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 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는 회장 취임에도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2008년 제약산업 특별법 대표발의 3년 후인 2011년 법이 제정됐는데, 6년이 지난 입법활동을 두고 취업제한의 이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원 회장은 “협회는 사업자 단체로, 항상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 단체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비록 회장의 자리는 물러나지만,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의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떠오르고 제네릭의약품이 전 세계 병원에 처방되는 영광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며 “약업인으로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 정부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으로 선임해준 이사장들과 임원진들게 감사하며,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준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부여해 준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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