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방지 대책...의료기관 화재안전 기준도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소병원을 포함 모두 29만곳의 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이다. 

병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와 이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현재까지 모두 19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는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등이며, 경상자 5명은 현재 퇴원한 상태다. 

정부는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 화재안건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은 특성상 화재시 대피에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 중소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다"며 "이에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점검과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병원 등 전국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보건복지 관련 6만곳, 건축시설 10만 곳, 생활여가시설 4만곳, 환경관련 3만곳, 교통관련 2만 곳 등이다. 

박 장관은 "소방특별조사를 기존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해 관계인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건축시설, 보건복지시설, 생활여가시설 등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Q.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적절하게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되거나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는가?

A. 이번 화재를 당하면서 몇 가지 검토된 것 중 하나가 소방 설비에 대한, 특히 그 안전설비에 관한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것이 '스프링클러'가 되겠다. 그것이 면적단위로 건축의 크기를 기준으로 어느 크기 이상, 어느 면적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강제사항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없었다. 

그러한 것을 건물의 용도별로, 특히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특성별로 좀 더 달리 소방규정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종전까지 면적단위의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내용으로 바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가 진행되고 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함께해 나가고자 하고, 그것은 역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Q. 환자관리, 환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매뉴얼을 어떤 걸 지칭하는지, 이번에 그 장성 요양병원 화재하고 똑같이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환자 결박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재 난 병원의 의료인이 법적 기준보다 무척 부족했다. 이것도 사실 매뉴얼이 없어서, 법이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안 지킨 것이다. 그래서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과 기준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A. 이번에 화재사고가 난 지역은, 장소는 일반병원과 그리고 요양병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는,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마련돼 있다.

지침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료인들이 거기에 유념해서 환자 보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일반 병동의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좀 지침이 되어 있다. 지침이라기보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규정을 좀 설치하거나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병동에서도 환자들에게 환자 보호대를 사용할 때 어떠한 준거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의료인들이 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다.

다음으로 이번에 간호사와 의사 인력이 법 규정보다 현저히 적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번에 불이 난 두 병원 중에서 요양병원은 의료규정대로 간호사와 의사 인력이 규정에 맞게끔 채용이 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서 일반병동인 세종병원에는 의료인과 간호인 수가, 의사와 간호인 수가 규정의 3분의 1 정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만 채용이 되어 있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에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사실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의, 그 규정의 준수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아무리 본인들이 간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그런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하기 전에 일단 간호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이번 올 2월 말까지 그걸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지난 연말까지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접 관련 있는 간호협회라든지 이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

Q. 2010년이나 2015년에 나주 요양병원이나 포항 요양병원에서도 사고가 좀 있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피해규모가 엄청 큰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가실 계획인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린다. 

A. 장성 요양병원 이후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기준들이 강화가 됐다.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증기준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일반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소병원들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그럴까?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기준이라든지 소비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좀 이용자 실태에 맞게 기준을 맞춰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갖춰져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라든지 또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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