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활용 가능한 지식수준 전무

이상진
대개협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간사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전체 한의대 11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의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들의 `현대의학을 배웠으므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복지부 등 단속기관에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불법현대의료기기사용 단속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더 나아가 한의사의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수준을 밝혀서 케이블TV 등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현대의학의 전문가인 양 현대의학에 대해 강의 및 비판(현대의학은 부작용이 많고 완치가 안 된다 등)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며 마지막에 한방치료를 권하고 상담하는 등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분석결과 한의대에서의 현대의학에 대한 교육은 일부 기초의학에 국한된 것이란 사실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실교육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한의대에서는 현대의학이라 밝히고 배우는 과목은 임상의학이 아니라 일부 기초의학(의대 기초의학교육 과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교육수준도 의대의 30~50% 정도로 아주 부실하였다. 이는 약대나 간호대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임상현대의학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배웠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뿐이 아니다. 임상한방의학(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70~80% 정도를 현대의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대학습목표의 20~30% 정도)만을 몰래 차용해서 배우고 있었으며 그 강의 또한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가 함으로써 부실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교육하는 총체적 부실교육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고유한방과목(본초학, 침구학 등)의 경우 6년 동안의 교육시간 중 불과 1년 4개월 정도의 교육시간에 불과하여 왜 한의대가 6년제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처럼 고유한방과목에 대한 교육이 1년 4개월이란 기간으로 충분하다면 의대에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의협의 의료일원화 주장과 상통)이 훨씬 효율적이며 제대로 된 현대의학교육으로 인해 진정한 한방의 과학화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의사의 어설픈 현대의학지식으로 의사 흉내를 내어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진료를 하는 행위 또한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의 임상에 활용 가능한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수준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배웠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이므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구 사용은 현재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복지부 등 단속기관에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케이블TV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현대의학에 대해 한의사에게 강의(치료만 한방으로 설명함)를 맡기고 상담을 하는 등의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만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의대에는 수재들이 입학한다.(개인적으로 볼 때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학적 교육을 받은 학생이 한방에 대해 뭘 알겠는가?-보다는 경제적 여유와 의사보다 의료사고로부터의 자유로움으로 진학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 수재들이 입학한다.) 그런 똑똑한 한의사들이 최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방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체계적인 교육 없이 어떻게 사용하겠단 말인가?)하여 한방의 과학화가 필수라는 한의사들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의사들의 한방의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요구 및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최근의 법개정안 등)는 과학적 잣대로 한방을 평가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주장인가?
 의료인을 면허로 규제하는 이유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 없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실험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현존하는 가장 정확하고 최선의 진단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치료 또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그러한 면허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설픈 현대의학 지식으로 불법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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