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울산의대 이상일 교수팀 연구결과...기존 평가 및 새로운 평가방법 개발 제시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질관리를 위해 평가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의 질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병원을 유형별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병원은 심평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등에 거의 해당되지 않아 질평가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중소병원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평가대상 건수가 부족해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만 적용되거나,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율인증이라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이 교수팀은 중소병원을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유사병원 ▲전문병원 유사병원 ▲특정과 진료병원 ▲특정 환자 진료병원 ▲ 일차의료 중심 병원 ▲유형화/범주 화가 되지 않는 병원으로 분류했다. 

이후 2017년 6월 16일 기준 National Quality Measures Clearinghouse(NQMC) 지표 4131개 중 중소병원 질 평가를 위해 1435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중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112개였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중복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상병 코드만으로 산 출 가능한 지표는 Accidental puncture or laceration 지표 1개였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을 가지고 지표 결과를 산출할 경우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코딩 행태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지표를 선정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질 평가 방안을 위해 연구팀이 제시한 방법은 3가지다. 

우선 기존의 평가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중소병원에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급성기뇌졸중 평가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병원급으로 확대적용하고, 평가기간을 확대해 병원별 평가 대상 건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은 평가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지급 대상에 포함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많은 중소병원이 적정한 진료량을 채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진료량 평가를 중소병원 평가에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술이나 시술 분야도 진료량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현재 2등급으로 단순하게 공개되는 평가결과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번째 방법은 중소병원 유형별로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관련 학회, 중소병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중소병원의 질 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감지급사업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전자의 무기록 시스템 등 정보 기술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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