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달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키로...의학회 "수용 불가"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5개국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며, 참가자가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고, 3일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의학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국제학회 인정기준을 당초 예고한대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내 개최 국제학회 인정기준 강화방안 등을 담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숫자가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한 경우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토론회에서 공개한 안대로 권고안을 확정, 내달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분과위 회의와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이료분야 리베이트 촐괄부처인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관련해 최근 복지부와 사전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안을 보내면 복지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완화할 지, 더 강화할 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사안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의학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권익위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특히 3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절대 수용할 없다"며 "현재 내부 의견 수렴 중으로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고안이 확정, 통보되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해 통보하면 의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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