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시술 불간섭원칙 상충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이기우)과 관련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시술에 대해 추상적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 일정부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처벌규정에 대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며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술 평가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신의료기술의 실체적 평가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순수한 차원에서의 평가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한의학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 26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단체중앙회로의 위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인이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되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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