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마련 의지 보여...25일 분수령될 듯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참석자 간 이견을 보이며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제1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다만 논의의 지속성 여지는 남겨뒀다. 오는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한다면 재논의 할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

이에 의협은 대안 마련을 위해 마지막 불씨를 불태울 계획이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추 회장은 “각과의 요구사안을 수렴해 마련된 권고문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문을 보내려 한다”며 “짧은 시간 안에 내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업무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5일 개최할 내·외과계 간담회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을 할 방침으로, 이 날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회장은 “내과계와 외과계를 다시 만나 권고문을 조절할 생각”이라며 “병협과의 협상이라는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지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권고안은 채택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대표자대회까지 끌고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오는 5월 29일 수술실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이에 맞춰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의료기관 수술 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해당 내용 중 수술환자 안전관리 방안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강화되며, 수술실 내 기도 내 삽관 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 시 예비전원 설비 및 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9일 시행되는 것.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수술실 기준 변경은 의료전달체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며 “별개의 트랙이긴 하지만 환자단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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