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논의 끝에 2017년 4월부터 적용 결정...출마 예상 후보들 동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최근 5년간 회계연도 안에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규정이 오는 3월 열리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가 될 양상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신설된 관련 규정을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은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최근 5년의 회비 중 2개 연도 이상씩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한 회원의 경우, 입후보 자격이 없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마다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시기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 상황. 

의협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 위원들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한 결과, 모두 해당 규정을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은 선관위 규정과 관계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면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은 회계연도를 넘겨 회비를 납부했지만, 이번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도 적용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우편투표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는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2월 18~19일이며, 후보자 기호 추첨은 2월 20일이다. 

선거는 3월 21~23일 동안 실시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말일까지다. 

이 같은 내용은 1월 23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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