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긴급현지조사 실시 ... 스모프리피드 분할사용과 부당 청구 조사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긴급 현지조사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현지조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에서 7개 주사기로 나눠 아기들 5명에게 주사를 했음에도 진료비 내역서에는 1인당 1병을 처방한 것으로 거짓 기재했기 때문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스모프리피드는 주사기로 용액을 뽑은 뒤 남은 용액은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대목동병원이 아기 1명당 스모프리피드를 주사할 때마다 2만672원씩 계산해 모두 299만1152원 보험급여가 발생했다고 진료비내역서에 적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긴급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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