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les and a Model for Good Regul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017;43(4):1-19

최근 국내에도 새로운 유형의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문헌연구가 발표돼, 향후 국내에서 전자담배 활용 및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전자담배 규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

전자담배와 전통적 궐련의 차이점으로 궐련은 고체인 담뱃잎과 종이를 섭씨 800℃~1000℃에서 연소시켜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연기를 발생시키나, 전자담배는 섭씨 250도 수준에서 용액에 포함된 니코틴 등을 기화시키면서 궐련의 것과 유사한 화학물질들이 포함된 에어로졸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온도와 물성의 차이는 최종의 결과물들(outcomes)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McNeill 등은 2015년에 전자담배에 대한 현재까지의 근거를 종합 검토한 후,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위해가 95% 정도 낮다고 추정했다. 영국보건국은 전자담배의 위해 수준을 McNeill 등의 추정을 수용하여 문서로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최종 결론을 맺기에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고, 인구집단에 미치는 장기적 위해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전자담배의 제품으로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발휘시키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전자담배 규제 전략 및 국가별 규제 상황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규제 분야 및 기전, 제품의 분류 등에 따라 규제방식이 상이하다. 규제의 분야로 분류하자면 △판매의 규제 △광고·판촉·후원의 규제 △과세의 규제 △이용의 금지 혹은 제한의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각국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에 적합하게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표>는 E-Cigarette Politics가 조사한 54개국의 규제 상황을 보여준다.
 

 

54개국 중 유럽연합(EU),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를 소비자 제품으로 분류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자담배 규제의 기초 원리인 불확실성의 원리, 사전주의 원리, 와해혁신의 원리, 보건의 윤리성 등을 채택·적용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상

전자담배를 규제해 성취하려는 최선의 정책적 목적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 규제 상을 그리는 첫 걸음이다. 고려할 수 있는 목적들로 △질병의 감축 △흡연의 감축 △니코틴 사용의 감축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 감축 △담배산업의 패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좋은 규제가 되려면, 정책적 목적을 질병 감축에 둬야 한다. 왜냐하면, 질병 감축은 하위 목적들이 모두 성취될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들을 시행할 경우에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어떤 부정적 결과들이 병발할 것인지를 검토해 그것을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담배제품의 세금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보다 담배제품의 수요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높은 방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나, 세금 인상의 기준을 담배제품이 가진 위험 개연성의 높낮이에 두고, 그 높낮이에 비례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정리·메디칼라이터부


논 평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국내에서는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규제정책들이  '금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흡연 경고그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흡연률은 큰 변동이 없으며,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있어 정책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 할수록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울 바가 없을까?

필자는 유럽 국가들이 전자담배를 담배위해감축이라는 보건학적 연구 및 실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다. 열(熱)을 열로써 다스리는 이른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묘법이니, 담배위해라는 보건학적 문제를 담배의 하나인 전자담배로써 대응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흡연의 위해에 관한 내용물질 분석이 지극히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된 담배의 성분분석조차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책당국은 이러한 자료 공백상태에서 과학적인 금연행정책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위해가 전혀 없는 기호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위해물질의 농도가 궐련의 5% 수준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건강에 치명적인 담배위해의 5%가 전자담배를 애용하는데 따른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의미가 된다. 

금연론자들은 이 5%가 당신에게 죽음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전자담배 애용자들은 궐련의 것보다 95%정도 위해가 적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동전의 양면을 두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담배위해감축의 개념은 지속적인 시도에도 실패하는 흡연자 혹은 금연 의지가 없는 흡연자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개념을 금연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영국보건국이 발표한 전자담배 정책지침서에 따르면 금연정책을 수립할 때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는 반드시 분리하여 취급해야 하며 보건 정책은 위해성 증거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지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영국보건국의 마틴 도크렐 담배관리국장은 영국의 담배 위해성을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 전자담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이외에도 국가와 지역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흡연율 감소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데 2007년부턴 '근거에 기반한 위해감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요법, 행동요법 등을 금연을 위한 수단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영국의 금연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수단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관련 자료와 정보수집에 적극 나서서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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