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단기입원 문제 결론 못내 14차 전체회의로 협의체 마무리
30일까지 중재안 마련 시 재논의 가능성 남겨둬...재논의 시동은 미정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고 말했다. 

같이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활동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기입원 허용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협은 외과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 유형을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 없는 병원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 ▲기존 의료전달체계 잔류(미선택) 등 5개로 분류한 최종안을 전체회의에 요구사항으로 반영되길 요청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연속된 논의의 여지는 남겨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한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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