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진해거담제 처방 제한...시네츄라 반사이익 예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주로 처방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진해거담제가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되면서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의 반등이 전망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진해거담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등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진해거담제 후발주자인 유한양행의 코푸와 대원제약의 코대원 포르테의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코푸와 코데원 포르테는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선두를 추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코푸(시럽·정제 포함)는 2017년 11월까지 183억원의 누적 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기록한 175억원보다 4.37% 증가한 수치다. 

코데원 포르테도 후발 품목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대원 포르테는 작년 11월까지 162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2016년 11월까지 기록한 144억원과 비교할 때 11.1% 성장한 것. 

 

반면 진해거담제 시장 리딩 품목인 안국약품의 시네츄라는 후발 품목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식약처의 조치로 반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네츄라는 안국약품이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 개발 천연물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시네츄라는 2011년 10월 출시 이후 진해거담제 시장 1위 품목으로 성장했지만, 후발 품목의 공세로 서서히 감소세로 접어드는 추세였다. 실제 2016년 11월까지 284억원의 처방을 올렸지만, 작년 11월까지는 271억원의 누적 처방액을 올리며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안국약품은 시네츄라가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은 오랫 동안 효과를 입증했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약처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매출 상승의 호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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