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관위 규정, 5년간 매년 회비 납부 회원만 피선거권 유지
회장·대의원·시도의사회 회장 등 모든 선거 적용...4월 의협 선거 파급 예상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 선거관리규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정총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대의원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이 통과된 바 있다. 

즉 한 번에 5년치 회비를 모두 납부하면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피선거권 규정은 의협 회장은 물론 대의원, 시도의사회장 등 모든 선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이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엄격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무에 관심 없던 회원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비를 한 번에 납부하고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의협 회장 선거를 비롯해 대의원 선거,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2012~2016년 매해마다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 

당장에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의협 회장 선거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몇몇 후보자들이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예상된다. 

다만, 관건은 적용시점이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적용 시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던 당시 의협 선관위는 대의원회 선거공고가 시작되는 올해 3월을 예상하기도 했다. 

올해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할 경우, 하마평에 오른 몇몇 후보자 출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다각도로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의협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수 문의가 접수돼 최근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의원회에도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며 “오는 20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법무법인의 유권해석과 대의원회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제40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2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