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Telemedicine) 본래의 의미와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 환자들에게 1차 진료 중심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근접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만성질환자, 노인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한중석)내에 설치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은 기초적인 1차 진료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만성질환자와 노인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차로 40~50분 가량 소요되는 대부도보건지소와 안산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외국인진료센터 두 곳에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안산시 안산동 동사무소에도 원격진료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대부도의 경우 의료시설은 대부도보건지소, 대부도보건진료소, 대부약국, 송은약국, 영생당한의원 등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다.
 1년여의 시범사업과 준비끝에 지난해 본격적인 환자 진료를 시작한 안산시 단원보건소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은 우선 단원보건소내에 있는 의료진 진료시스템(의사용)과 대부보건지소와 동사무소에 설치된 원격진료를 위한 진단시스템(간호사, 환자)으로 구분된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단원보건소와 대부보건지소 모두 기본적인 PC와 주변기기, 원격영상진료세트(원격청진기,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 DB서버로 구성되며, 대부보건지소의 경우 디지털화된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생체신호 측정장비(혈압·혈당·맥박·체온)와 심전도 측정장비(EKG), 원격전자청진기, 피부확대경 등이 설치돼있다. 소프트웨어는 원격영상진단용 소프트웨어, 생체신호측정 전송 솔루션, 환자관리, 예약관리, 처방소견관리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단원보건소시스템에는 별도의 원격처방전 발행 솔루션과 청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료 방식은 단원보건소의 진료 담당의사와 대부보건지소의 의사, 혹은 간호사가 예약된 환자나, 대부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와 동시에 접속 실제 진료를 진행하는 형태이다.
 물론 처방전 발행과 처방소견 전송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원보건소는 이 시스템 운영 후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총 403명의 환자가 원격영상진료시스템으로 진료 상담과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중석 소장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노인환자,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환자들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에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는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한소장은 이러한 성과로 최근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공공의료분야 원격진료 성공 사례로 많은 연구와 관찰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치 및 통합, 유지보수, 솔루션 제공은 비트컴퓨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PC환경 및 장비는 유신C&C가, 청전기 등 기타 의료장비는 한별메디텍이 담당하고 있다. 비트컴퓨터의 경우 원격영상진료 솔루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비트컴퓨터는 안산시의 원격영상진료솔루션 외에 안양시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폭력,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는 원격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이 솔루션의 경우 현재 국방부에 장병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또 최근에는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교도소의 제소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솔루션도 개발을 마친상태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진료가 활용되고 있고, 단원보건소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한다. 단원보건소 한 관계자는 원격영상진료 대상 환자는 모두 재진의 경우에 속한다며, 초진환자의 경우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의료법상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원보건소의 한 공중보건의는 원격영상진료시스템 내의 처방전 발행과 환자기록 형식과 청구프로그램상의 처방전 발행 및 형식이 달라 별도의 입력 작업이 필요한 것은 의료진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두 가지의 처방전 발행 및 환자기록 양식을 통합하고 단일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단원보건소의 경우에도 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원격진료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해결과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 한중석 소장은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의 미래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간의 진료 차원을 넘어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진에 있다"며 "협진을 통한 의료취약 지역 환자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분야 의료기관이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한 협진을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원격진료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인식문제, 그리고 원격진료의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제정, 질환별 2차, 3차 의료기관에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다.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원격진료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시범서비스 형식으로만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원격진료를 통한 민간·공공의료기관 간의 협진에 보험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의료법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중석 소장은 원격진료의 민간의료분야 적용은 오히려 의료인들의 효율성을 더 높일수 있다며, 의료인들도 더이상 원격진료를 막연한 미래, 혹은 거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원격진료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한 기술은 이미 완료됐으며, 복지부 등 국가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격진료분야는 더 큰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현재 운영중인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확대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을 계획중이다.
 도와 시군에 별도의 원격영상진료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사회복지시설을 네트워크로 묶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실현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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