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기 상급병원 지정결과 발표..."NICU 폐쇄로 필수기준 충족 못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결국 보류됐다. 

상급병원 지정결정이 보류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는 신생아 사망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유지될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43개 지정병원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을 뺀 숫자다.

이대목동병원은 예상대로 재지정 기관 명단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 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나, 이대목동은 신생아중환자실 폐쇄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같은 이유로 의료법 시행규칙상 전담전문의 필수 배치 규정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원인이 밝혀지고, 원인 여하에 대해 상급종병평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2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연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가지나 내년부터는 지정여부 최종결정 시까지 상급종병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 명단(보건복지부)

기존 병원 가운데서도 일부 변화가 있다.

경남권에서 울산대병원이 재지정에서 탈락하고,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새로 상급병원에 진입한 것. 이에 따라 칠곡경북대병원은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와 지원을 받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상급종병 지정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 30%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상급병원 평가기준의 변화도 예고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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