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주 이내 단기 사용 권고
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시 약물요법 엄격제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 복용으로 히로뽕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약물 사용시 체질양지수(BMI)에 따른 사용, 장기처방이나 타 식욕억제제와의 병용 투여 금지, 해당 약물의 단기간(4주 이내) 사용 권고 등의 허가조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번 서한 배포를 계기로 향정신성의약품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와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의원과 도매상, 약국 등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의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