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청법 개정안 의결...법관 재량껏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예외 규정도 마련

 

의사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까지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 뿐으로, 위헌 결정 후 사문화됐던 취업제한 규정이 연내 되살아 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절차를 재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막는 제도다. 성범죄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된다.

기존 아청법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아청법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사실상 입법작업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아청법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곧 부활한다는 의미. 다만 기존 제도에 비해 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게 됐고, 처분의 수위 또한 완화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절차를, 법관이 형 선고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재량껏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아청법과 비교하면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취업제한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아청법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와 더불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여가부는 헌재의 위헌취지를 고려해 범죄의 경중별로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되,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최대 30년'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종 무산됐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30년에 이르는 취업제한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아청법 개정 작업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의결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