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정보교류포털구축...전국 1322개 기관 CT·MRI 등 진료정보 공유 가능

▲진료정보교류포털

병·의원 간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간 이전 진료기록 조회를 가능케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과,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포털을 구축,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병·의원, 병·의원↔병·의원 간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각 협력 병·의원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변경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도 구축, 개통한다.

진료정보교류포털을 이용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포털을 이용해 환자가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내용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도 있다.  본인이 요구한 진료기록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여부도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긴협의를 거쳐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개선하면 된다.

참여절차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02-6360-691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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