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한올바이오, 자가면역질환 항체신약 50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신약 개발의 가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29번째 국산신약 타이틀을 거머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는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 요청이 접수된 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체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맺은 인보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이 들어왔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계약금 25억엔(약 240억원)에 일본 내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432억엔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 계약 규모만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수준.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임상시험 절차를 문제 삼아 기술수출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계약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제약에 임상시험 정보를 설명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임상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미국 임상을 개시하기 위해 임상3상 시료를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서를 전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상 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업체인 론자로 변경하는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공유했다는 입장.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에 따르면 기술수출 계약 당시 기존 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론자로 변경했다”며 “이 같은 과정을 서로 간에 충분히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 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환자에 투약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의 주장은 기술수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양사 간 협의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40영업일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취소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올바이오파마 ‘잭팟’

 

이와 달리 대웅제약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는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체신약 후보물질 HL161을 5억 250만달러(약 5452억원)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이번 기술수출 계약은 계약금 3000만달러(약 325억원) 수준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연구비는 최대 2000만달러(약 217억원)다. 

특히 단계별 마일스톤은 총 4억 5250만달러(약 4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로이반트는 북미, 중남미,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점 생산 및 판매 등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한올바이오파마의 HL161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기능이 자신을 공격하는 병원성 자가항체를 분해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회사 측은 이처럼 문제가 되는 자가항체를 분해 및 제거하는 원리를 갖춘 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의 HL161은 현재 호주에서 임상1상을 진행 중이며, 2018년 3분기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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