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의사회 회장단, 항의 성명...9개 요구안 발표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이 의료기관 규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8개 외과계 의사회 회장단은 13일 항의 성명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종별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의원과 병원은 경쟁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우리의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의료기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의협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9개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차 의료기관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 진찰료 체증제 도입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제 특혜를 외과계도 적용 ▲수술실 명칭 개선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 외래 진료 제한 및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이들은 “일차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수술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단기입원으로 수술이 가능한 질병이나 수술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의료행위 코드는 외과계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재분류를 통해 사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과 질환과 동일하게 책정된 현 수가체계를 개선, 외과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을 마련하는 한편, 외과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위급성이 없는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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