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기 현지조사 결과 유형별 사례 공개...요양기관 주의 당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검사필증을 획득하지 못한 MRI로 검사를 진행한 병원이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개원 후 불과 한달 정도 기간이지만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정기현지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부적절 청구 사전 방지를 위해, 매월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부적절 사례들을 유형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8월 16일~9월 1일 2주간 7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로, 50개 현장조사 기관 중 47개 기관, 25개 서면조사 기관 중 27개 기관에서 실제 부적절 청구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개원 후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판정'을 받기 전까지 한달간 병원에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현형 법령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실제 환자에게 처방·투약한 것과 달리 고가약 등으로 처방내역을 변경해 급여를 청구한 B의원, 급여대상 약제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게 한 C병원 등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한방병원과 야간가산을 부당청구한 약국도 조사에서 적발, 처분을 받게 됐다.

D한방병원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급여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은 임상병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은 상태였다.

E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행위를 했음에도, 야간에 조제와 투약을 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다. 

조제료 야간 가산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행위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돌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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