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까지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1차 도입...업계 “컨설팅 결과 뻔해”

 

제약업계가 부패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에 이어 ISO 37001 도입에까지 나섰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9개 회원사가 오는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차적으로 ISO 37001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매년 받아야 하는 ISO 37001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적절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을까를 두고 반문하고 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윤리경영과 뇌물수수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CP를 도입, 운영해왔지만, 업계 전반에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CP는 TOP DOWN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관리·통제하는 하향처리 방식으로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ISO 37001은 TOP DOWN & BOTTOM UP 방식으로,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대행사, 공무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ISO 37001 도입에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 

업계 한 관계자는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 협약이나 국가 표준 제정 시 폭넓게 인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며 “ISO 37001 인증을 통해 부패 예방은 물론 기업 신뢰도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증 부담에 부실인증 논란도

반면 제약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사들이 ISO 37001 인증과 도입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 부담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ISO 37001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700만원이며, 컨설팅을 받는 회사 사정에 따라 내부심사원을 추가할 때마다 1인당 40만원이 추가된다.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컴플라이언스인증원 등 ISO 37001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6개 업체를 통해 인증이 가능한데, 인증 비용은 대략 1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ISO 37001 인증 기관 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O 37001 인증을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전담 직원이 못해도 2~3명 필요하며, 이들이 주업무와 병행하는 것 역시 부담이 있다. 컨설팅을 받아 놓고 인력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SO 37001의 인증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ISO 37001 인증은 3년간 유효한데, 인증 취득 후 매년 중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인증 획득 후 매년 당시 기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중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이 파기된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중간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ISO 37001의 부실인증 우려도 제기한다.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경우 공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A 국내사 관계자는 “공정경쟁연합회는 컨설팅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고, 연합회의 출자로 만들어진 곳이 ISO 37001 인증을 진행하는 컴플라이언스인증원”이라며 “연합회는 교육하고, 인증원은 인증해주고,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B 국내사 관계자는 “부패방지 리스크 평가를 비롯해 기업의 뇌물방지와 관련한 중대한 컨설팅을 단 700만원에 해준다는 것을 볼 때 컨설팅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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