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적용...1차 치료제로 폭 넓은 치료 가능

천식 및 비염치료제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 나트륩)',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 등의 건강보험 급여가 이달부터 확대, 폭넓은 치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세부사항 개정 공고에 따라 싱귤레어는 1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1차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MSD에 따르면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는 634만명에 육박하고 매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싱귤레어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3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대형 품목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기존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코막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항은 싱귤레어정, 츄정 및 세립 전 제형에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는 이 달부터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해졌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 전신에 다발성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으로, 새로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2차 치료에서도 기존 보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및 재발성 다발골수종 환자들로 급여기준이 제한됐으나, 한가지 이상 치료 실패의 경우에 레블리미드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질환의 특성상 재발 및 불응이 반복되는 다발골수종은 1차 치료부터 최적화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들의 생존 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쎄레브렉스는 그동안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게 국한돼 있었으나 1일부터 모든 성인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 받는다. 

이외에도 쎄레브렉스의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급여 혜택 폭이 한층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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