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자...고위험군 환자 검사없이도 항바이러스제 급여인정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1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기준은 국민 1000명당 인풀루엔자 의사환자의 숫자가 6.6명을 넘었을 때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에서 46주(11.12.~11.18.) 6.3명으로 늘었으며,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면역저하자·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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