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토론회서 향후 계획 밝혀...의료계, ‘권한 확대’ 필요성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필요성을 인정하며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반발 속에서 출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어느덧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29일 저녁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시범사업이 시작될 당시 대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진지하고 고민하고 적극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전문가평가제는 확대되고 전 직종에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평가 대상 확대 ▲대상자 비협조 시 강제 규정 ▲예산지원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다. 

권 사무관은 “최근 전공의 폭행, 간호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폭력 및 비인권적 행위가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직무와 관련된 것은 의료 현장 종사자의 경험적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비도덕한 품위 손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직무와 관련된 폭행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이 어렵다면 전문가평가제 안에서 이를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조사자가 전문가평가제에 보다 협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사무관은 “윤리위원회에서 비협조적인 피조사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한계”라며 “앞으로 전문가평가제가 확대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에서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리와 정당성 개발을 위한 논의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한 확대 필요하다는 의료계...복지부 "진정성 느껴" 

복지부가 이처럼 전문가평가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 현장에서 실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광주광역시 전문가평가단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직원 성추행, 전공의 부당대우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형사적 처벌이 동반돼야 하거나 소송 중인 사안이라면 초기 개입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적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단장은 “사법적 권한이 없다보니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사법당국과의 협조체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사례(8건)를 진행한 경기도의사회도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신정호 단장은 “의료인간 폭행 등 자율평가 대상이 되는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독갑 예방 접종 등 비급여 수가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3건의 대상을 평가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피조사자의 인권 강화를 이야기했다.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황성택 단장은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 때문에 피조사자가 심리적 긴장감과 압박감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문가평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은 평가범위 확대와 평가 처리방법의 구체화를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진료행위와 더불어 의사의 비도덕적인 언행, 병원내 폭행, 환자나 동료 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도덕적 행위까지 평가범위에 넣어야 한다”며 “평가 처리 방법도 견책수준, 경고, 윤리교육 이수, 벌금, 활동 제약 등으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우 이준석 변호사는 “평가 대상을 품위 손상으로 한정하다보니 평가 대상이 협소해지고 건수가 적은 것 같다”며 “특히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어 필요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평가제의 발전을 위한 교육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평가제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 이전에 의료법 중심의 의료윤리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징계권을 모두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 리베이트 등에 관련된 내용은 평가단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서서히 이양받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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