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환자단체에 답변...1인 시위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글리백과 제네릭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서도 "처방교체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6000여 명 암환자들과 이들이 참여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답변이다.

환자단체는 지난 13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온 류 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개질의와 함께 식약처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질의 내용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글리벡을 장기복용 중인 암환자는 물론 의사가 원하지 않음에도 성분이 동일한 글리벡 제네릭이나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중간에 바꿔 복용하도록 강제해도 아무 피해가 없겠냐'는 것이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이 현행 국제적 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로서 대조약과의 안전성·유효성 등 그 동등성이 입증돼야 허가하고 있다"며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은 글리벡 대조약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 사용은 해당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이같은 '처방'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 등에 의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제 교체처방 논란을 잠재웠다. 

환자단체는 질의의 핵심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던 환자가 비의료적인 이유로 제네릭 또는 대체 신약으로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이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있고 식약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회신 가능한 수준의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판단돼 1인시위 종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우리나라에는 제네릭 효능과 안전성에 관해 불신하는 의사, 환자, 국민들이 존재하기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시민·소비자·환자단체와 의사단체, 약사단체, 정부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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