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부터 2차 시범사업 돌입...광동·자생·모커리 등 한방병원 대거 참여

정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 오는 27일부터 협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국공립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2단계에서민간병원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관을 총 45개로 늘렸다.

경기 지샘병원, 인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등 종합병원을 비롯해 광동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동신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등 다수 한방병원이 새로 시범사업 기관에 추가됐다. 

시범사업은 협진의사와 한의사가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하고, 환자가 이에 따라 협진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과 동일하게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 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분석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환자의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했으며,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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