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 식약처 간담회서 주장...“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필요”

 

의료계가 한약도 일반의약품과 같이 안전성, 유효성, 성분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한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국민의 알권리,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한약 등의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며“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가 의약품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추진할 것과 원외탕전실 등을 통해 대량 조제 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는 ‘한약 안전성․유효성〮 및 식약처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약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오석중 위원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사용할 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과 한약제제의 성분 표시와 관리, 원외 탕전실 문제 제기와 폐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측도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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