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개 문항 개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속 음주장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16일 발표했다.

총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주 장면, 음주 폭력, 만취 등의 장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하고, 긍정적인 묘사는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음주와 관련된 불법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는 안되며, 폭력 등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회 측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지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10문항
1.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4.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위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5.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7.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8.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10. 잘못된 음주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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