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상희 의원 개정안 반대 입장...“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현행법상 정부가 제한적으로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동일처방을 받아왔으며,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처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대리진료와 대리처방을 동일시해 접근하고 있어, 대면진료 및 대리처방 금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의사의 대면진찰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즉각 대비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 및 약화사과 등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제한적이더라도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까지 대리처방을 허용해 줄 경우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뿐더러 환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약화 사고 가능성,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발생 가능성 등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개정안은 자칫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요양시설 와병자에 대한 처방전 문제는 기본적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 추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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