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수련·자격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령 ' 국무회의 의결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새로 태어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령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명칭변 경은 의료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비뇨기과학회는 지난 2016년  평의원회를 통해 전문진료과목 명칭 변경 추진 승인을 받은 후,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투표를 진행, 총 721명 투표인원 중 499명의 찬성으로 '비뇨의학과'로 의 명칭 변경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학회 정기총회 인준, 지난 3월 대한의학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얻었고, 지난 7월 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금번 국무회의 의결로, 전문과 명칭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작업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상황.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전문과목 명칭 변경 사례는 이번이 네번째다. 

진료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 재정립 등을 이유로 앞서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전문과목 이름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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