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배포 통해 부족한 의료진 대체 꼼수 비판...“교육적 측면 주장 변명”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에게 의무전임의를 강요하는 일부 교수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무전임의 제도에 대한 대전협 성명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세부ㆍ분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로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의무 전임의’ 라는 명칭은 모든 대학생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석사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련기간이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쌓기에 불충분하기에 의무전임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도전문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병원이 수련병원의 업무에 익숙한 전문의가 된 전임의를 이용해 진료과 수익창출을 위한 방편으로 전임의들을 고용하고 있고 교수들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임의들을 이용하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무전임의 제도를 주장하는 몇몇 병원의 속셈 중 하나는 전공의 TO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대전협은 “전임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틈을 노려 병원 측은 전임의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급한다”며 “전문의 자격증을 막 취득한 사람들에게 수련병원과 전공의 TO를 위해 전임의 제도를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불온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전임의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의무 전임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최소 5년의 시간동안 가르친 제자들의 노동력을 편법으로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의무전임의 제도를 도입해 훗날의 전문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려는 이들의 행보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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